1.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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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개요
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관한 권리를
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현실의 인도 또는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(현실로 인도 등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를 은닉, 처분할 우려가
있으므로) 그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다. 실무상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매입한 상품의 인도청구권, 무기명주식의 신주발행시 그 인도청구권
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.
인도청구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물건이 당초부터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인도를
받음으로써 채무자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 국한하며 그외 임차권 등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책임재산이 될 수
없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또한 목적물을 제조, 가공하여 인도할 청구권은 단순한 물건의 인도가 아니고 작위를 목적으로
하는 청구권이므로, 위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251조(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)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유체동산청구권의 목적물, 압류할 청구권의 표시 등에 관하여는 실무제요 민사집행[Ⅲ] 제2편
제5장 제2절 제2관 2. 가. 나. 참조.
나. 주문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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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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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집행
일반 지명채권의 가압류와 같이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
집행한다.
견해에 따라서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본압류에서와 같이 법원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유체동산을
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때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그 인도를 받아 보관하게 된다고 하기도 하나(민집 291조에 따른
민집 243조의 준용 여부에 관한 문제), 단순히 채권의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에서는 목적물의 현금화준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위와 같은
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다수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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